○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미루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 집회에 나선 이들은 “올해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정부는 물론 여야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언했던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실제 올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에는 총 44명의 의원이 서명하였으며,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의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에도 6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한정애 의원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같은 달 17일 국민의힘은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연내 ‘개 식용 종식’을 법제화 하여 2027년부터 식용목적의 개 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안을 내놓아 개식용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었다.
○ 그럼에도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집회에서 국민행동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꼬집으며 국회의원의 뱃지를 압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어 진행된 거리행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돌며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2023년은 우리 사회가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수도, 국회가 생명의 살해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믿음을 짓밟았던 해로 남을 수도 있다”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지는 온전히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특별법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