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원숭이학교 공연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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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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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원숭이학교 공연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
지난 2015년 12월 20일, 원숭이해를 열흘 앞둔 시기에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원숭이를 이용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부안 원숭이학교’가 3달간의 공연을 위해 무려 18마리의 일본원숭이들을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 관할 환경청 신고 없이 무단 반입한 뒤 미등록 시설에서 불법 사육한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5년 12월 중순부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최성 고양시장) 측에 원숭이학교 공연 준비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해 왔으나 재단 측은 자신들은 모르는 법률이라며 이를 무시해 왔다.
원숭이학교 일산 공연이 시작된 12월 22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연 현장을 조사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원숭이학교를 경찰과 환경부에 고발조치 하였다. 그러나 원숭이학교에 불법 사육장소를 제공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측은 미등록 불법 사육을 인정하는 원숭이학교 관계자의 증언을 듣고도, 동물자유연대가 보낸 수차례에 걸친 의견서와 공식문서를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자신들은 공연을 취소할 권한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동물을 이용한 공연 대관료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이다.
원숭이학교의 불법행위
‘부안 원숭이학교’는 일본원숭이를 의인화한 원숭이 쇼를 하는 동물공연업체이며, 열악한 동물 사육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원숭이학교는 18마리의 일본원숭이를 일산으로 이송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최소 1개월 이전 양도/양수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2016년 1월 14일과 27일 원숭이학교에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일본원숭이는 같은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의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시설에서만 사육할 수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으로서, 미등록 시설에서 원숭이를 불법 사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숭이학교는 동물자유연대가 원숭이 미등록 불법 사육 사실을 지적하자 뒤늦게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시설 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연이 끝나는 3월 1일 이전에 등록이 허가될 확률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강유역환경청은 일부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신청 1달 만인 지난 1월 29일 서둘러 원숭이학교의 사육시설등록을 허가해주었다. 2015년 7월 16일 관련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육시설등록신청을 한 국내 업체 수백 곳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순서대로 처리 하느라’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 동안의 한강유역청의 변명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다.
백번 양보하여 1월 29일에 시설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행정법상 ‘등록’은 단순한 ‘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의 심사와 수리가 있어야 완결되는 것으로서, 뒤늦게 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미 발생한 불법 사육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원숭이학교는 전국 곳곳에서 공연을 해왔지만 “한 번도 사육 시설을 등록하고 공연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해 왔음을 시인했다. 원숭이 불법 사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산경찰서는 2월 초 원숭이학교 대표를 소환해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학대나 다름없는 인위적인 공연
법적인 부분 외에도 원숭이학교의 일산 공연은 동물쇼 그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원숭이학교 공연에 동원된 일본원숭이들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며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물구나무서기, 윗몸일으키기, 전동차운전하기, 종이찢어먹기 등 야생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강요당하고 있다.
원숭이학교는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사육사와의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생동물의 이러한 반생태적이고 인위적인 행동은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방법 또는 먹이제한 같은 강요를 통해 연습되는 것이다. 낯선 환경과 반복되는 공연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도 원숭이들은 공연 도중 사육사의 지시봉에 깜짝 놀라 오줌을 싸거나, 공연장을 이탈하거나, 서열관계에 대한 혼란으로 공연 도중 서로 싸우기도 한다. 또한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가두고 실시하는 공연은 공연장을 찾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야생동물을 조련하거나 아무 제한 없이 가둘 수 있다는 비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SNS에서만 동물을 보호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이사장이기도한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를 상징하는 고양이 캐릭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동물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장은 온라인에서는 귀여운 동물을 이용해 홍보효과를 누리면서, 실제로 비윤리적인 동물 쇼와 불법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장의 현실에 대해서는 두 달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 동물보호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9월 17일 고양시 직영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한 고양이 방치 및 폐사 사건으로 온라인 여론이 들끓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동물 폐사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동물을 이용한 현행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장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최성 고양시장은 원숭이 불법 사육시설을 제공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즉시 공연 계약을 해지하여 즉시 원숭이들을 합법적인 시설로 다시 돌려보내라!
2015년 2월 3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