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취재요청서]동물자유연대, 개 굶겨죽인 주인 ‘동물학대’로 고발

보도자료

[취재요청서]동물자유연대, 개 굶겨죽인 주인 ‘동물학대’로 고발

  • 동물자유연대
  • /
  • 2015.01.06 18:35
  • /
  • 4315
  • /
  • 253

동물자유연대, 개 굶겨죽인 주인 동물학대로 고발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경찰 출동했으나 수사 거부해
 
검역본부 부검 결과 위장 안에 음식 없는 것으로 보아 아사
 
현장에 다른 동물들도 폐사할 위험 있으나 피난조치도 어려워, ‘방치도
 
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급
 
동물자유연대는 자신이 기르는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죽게 한 견주를 동물학대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개들도 아사 직전의 위기에 있었으나 현장을 방문한 경찰과 공무원 모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20141220일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에서 주인이 있는 개 세 마리가 밭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 중 한 마리가 굶어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남양주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동행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개 사체가 발견되었고 살아있는 개 두 마리는 철창 안에 사육되고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개의 주인이 상습적으로 동물들을 사료, 물의 급여 없이 외부에 방치해 왔고 2013년에도 개 한 마리가 폐사해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견주는 개의 사인을 방치나 아사가 아닌 다른 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두 마리의 개도 폐사할 가능성이 있는 피학대 동물로 보고 동행한 남양주 시청 주무관에게 임시 피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 시청 주무관은 살아있는 동물들에 대한 행위를 사육관리 미흡으로 판단하고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라는 형식적인 권고 조치만 하고 돌아갔다. 폐사한 개의 사인이 아사일 경우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거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를 확보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고, 201515일 위장관 내용물(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료 섭취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인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견주를 고발했고, 현재 남양주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 채희경 선임간사는 동물학대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방치로 인해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현행법상 동물이 죽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 방치로 동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학대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을 굶기거나 극도로 추운 날씨에 방치해 죽게 하는 동물학대 사례는 빈번히 발생해 왔다. 그러나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치로 인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물인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작년 5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붙임. 아사한 개와 사육 현장 사진 자료
농림축산검역검본부 질병진단 결과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