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의견서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항소심에 참고하시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고발인(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기초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인은 2013년 3월 28일 오전 8시 경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살해하였습니다.
나. 1심에서는 피해견이 동물보호법에 지정되어 있는 맹견임에도 사건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황토방에 와서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피고인 역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상황을 피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가. 피해견과 자견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점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조항을 두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공유지에 피해견과 자견이 나와 있었던 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외출한 것이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피고인의 진돗개 또한 묶여 있을 뿐 피고인의 땅이 아닌 공유지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이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에 대한 면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피해견이 피고인의 영업장에 들어와 피고인 소유의 개를 공격하고 피고인까지 공격할 수도 있었다는 점 (원심의 사실오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땅이 아닌 공유지입니다. 즉, 피고인의 영업장까지 피해견이 들어와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아래 사건현장 지도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견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등 뒤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 피해견의 상처로 보아 피해견이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니 기계톱을 작동시켜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목줄과 입마개가 되어있지 않은 피해견과 자견을 쇠파이프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견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발인이 증거자료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제출한 2012년 9월 18일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① 피고인이 평소 로트와일러 종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전에도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③ 이번에 살해된 개를 비롯해 고발인이 키우는 개들이 공격적 성향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견을 비롯한 고발인의 개들은 모두 고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마당에서 풀어놓고 기릅니다. 피해견이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개라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요양원 마당에서 풀어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해견은 모든 사람에게 온순한 성향을 보였으며, 살해당하기 전까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는 사고는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 “처음에는 겁만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들고 있던 기계톱의 앞부분으로 피해견의 몸을 찔러 위협하였으나, 피해견이 꿈쩍도 하지 않아 결국 작동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살짝 친다는 것이 세게 맞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1심 법정 진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계톱을 작동시켜 피해견을 공격한 고의성을 추궁 받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사건임을 주장하기 위해 사건 장소에서 50미터 떨어진 자신의 황토방에서 나무 절단 작업 중 개들이 싸는 소리를 듣고 급한 마음에 ‘작동중인 기계톱을 그대로 들고 갔을 뿐’ 사건 장소에서 일부러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하면서 기계톱을 ‘선택’해서 휴대했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피해견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기계톱을 작동시켰음’을 인정한 바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급박한 위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 만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사 현재의 급박한 위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견의 등부분을 거의 절단하다시피 한 것은 과잉피난으로 보아야 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습니다.
라. 피고인의 사후 조치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직후 피해견이 상해를 입고 도로 위를 걸어와 쓰러진 뒤 고발인이 피해견의 사채를 발견하기까지 약 16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16분 동안 피해견주인 고발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견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견이 쓰러져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에서 지켜본 뒤 피해견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피해견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피해견주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피해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피고인의 행동은 고의적으로 피해견을 살해하기 위해 기계톱을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검찰에 증거자료로 기제출한 2013년 3월 17일 CCTV 영상 참고).
※ 고발인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사료되는 CCTV영상 파일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재판에서 증거로 현출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3.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및 결론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입니다. 2012. 7. 1.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동물학대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물학대 행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동물의 몸통 가운데를 절단하여 내장이 나오게 하는 등 가장 그 방법이 잔인한 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동물학대죄에 대한 법적 인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위 개정 법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견주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앙원드립니다.
2013. 10. .
수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