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8일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12월 7일 김영록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2013년 2월 18일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 조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동물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물의 운송 및 도살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을 제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신설).
-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7조제1항제2호 신설).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2 및 제47조제3호․제4호 신설).
- 동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따라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 동물들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