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의 목적(제 1조)인만큼 동물학대금지 조항은 동물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개정동물보호법의 학대규정은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욱이 시행규칙 제 9조는 동물학대의 범위를 좁은 의미로 한정하고 모법의 위임을 일탈하여 규정된 위법한 행정규칙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시행규칙 제 9조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외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제 7조 1항 3호)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 2항 4호)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 9조 1항과 4항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행위를 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자신에게 “정당한 사유”만을 규정할 권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자체에 대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법의 위임을 일탈한 행정규칙이며 모법의 위임이 없는데 행정규칙을 정한 위법한 행정입법에 해당한다.
그 결과 문리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물보호법 제 7조 제 1항 제3호의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즉 이 규정은 위법하면서 동시에 동물학대행위를 한정시켜 다양하게 벌어지는 학대행위를 막을 수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정서와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제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동시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상해를 입히는 행위 중 정당한 행위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한 반면, 신체 침해 정도가 더 심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서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죽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항 1호, 2호의 규정을 제외한 모든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시행규칙은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상해를 입히는)행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바꾸어 학대로 규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
2009년 2월 25일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09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 전문을 첨부합니다. 이 제안서 내용의 저작권은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와의 상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동물자유연대 전략기획팀 전경옥 팀장 (gailjun@animals.or.kr/02-2292-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