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울시 길고양이 TNR 시행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서울시 길고양이 TNR 시행에 대한 입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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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2.0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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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길고양이 TNR은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도심 생태계의 일원인 길고양이를 위한 인도적인 대안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길고양이 TNR은 불임수술을 한 고양이가 건강하게 자기영역을 지킴으로서, 더 이상의 외부 고양이 유입이나 자가 개체수 증식을 막을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길고양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획/불임수술/수술후 보호/재방사와 병행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관리의 핵심은 자원 활동가의 참여입니다. 

우리보다 길고양이 TNR을 먼저 시작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자원 활동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꾸준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개인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들을 양성화하고, 자율적으로 TNR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 활동가의 참여로 TNR 과정이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감독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TNR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고양이 대책으로서의 TNR은 민원해소와 더불어 동물 보호라는 전제가 명확하게 규정될 때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서울시와 25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 ‘밀어주기’식의 TNR 방법 논의는 동물보호를 배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2008년 개정 동물보호법이 발효되면, 현재의 예산과 인원으로 강화된 동물보호 내용을 지키기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예산과 인원 조정을 병행하여, ‘21세기 대한민국’에 걸맞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 구의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길고양이 TNR 시행참여에 유기동물 위탁보호소를 조건으로 끼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길고양이 TNR에 참여하려면 유기동물 보호소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고양이와 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전염병에 취약한 고양이의 집단적 보호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포획/살처분을 위한 위탁보호소에서 30일간의 계류보호 동안에 길고양이들이 범백, 허피스 및 칼리시스 등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 ‘밀어주기’를 반대합니다.

서울시 각 구의 길고양이 TNR을 한 곳의 사업체에서 시행한다면, 정말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인도적인 동물 보호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포획 된 길고양이는 불안과 공포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2시간여를 차량으로 이동하고, 불임 수술을 받게 된다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임수술은 포획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길고양이 수술경험이 있는 수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길고양이 불임수술과 후처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불임수술 후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돌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살처분 전까지 보호되는 길고양이는 많은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수술 후, 전염병에 감염된 채로 재방사 된다면 불임수술한 고양이의 생명은 물론, 같은 무리 고양이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TNR은, 길고양이를 불임수술하여 살던 곳에 재방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순화적인 성묘나 자묘는 입양을 보내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합니다. 동물구조관리협회의 유기동물 관리소홀 실태는 끊임없이 동물학대와 관련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보호되는 순화된 고양이에 대해 입양건이 거의 없었던 것을 애묘인들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입양된 고양이와 유기견들마저 전염병 또는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물구조관리협회가 보호 공간의 제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의 유기동물들을 위탁받아 관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재방사가 불가능 한, 순화된 성묘와 자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몰래 살처분 하시겠습니까?

TNR의 사후관리와 순화적인 고양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자원 활동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동물구조관리협회와 같은 경기도에 소재한 위탁보호소가 서울시의 TNR을 맡는다면, 제도적으로 자원활동가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봉쇄되며, 자원활동을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길고양이 TNR의 시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위탁보호소를 겸해야 한다는 조건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예산 및 인원의 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산 및 인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길고양이 TNR이 행정편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 거리가 먼 동물구조관리협회에 고양이 사업을 위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동물에게는 두려움을 주게 되고, 활동가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친화적인 동물의 입양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리에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 모든 떠돌이 동물관련 대책 사업에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이 관련 시스템은 더더욱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TNR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가격 낮추기 경쟁은 TNR의 인도적 시행에 장애가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 또는 구에서 적정 TNR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 불임 수술의 주체는 수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의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불임수술 및 후처치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자원 활동가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길고양이 대책으로서의 TNR이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동물보호를 담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생명존중의 기본원칙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시행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 11.  27.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카라(아름품),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사)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