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동주택내 애견 동거 금지는 불법

보도자료

공동주택내 애견 동거 금지는 불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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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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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동자련 (animal@animals.or.kr) 
▶ 2001/6/21(목) 20:37

공동주택내 애견 동거 금지는 불법   


건설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던 질의 회신문입니다.



  

접수번호 2806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0/08/28 09:04  회신일자 2000/09/06  
성      명 조희경 E-Mail coobi@hitel.net  
제      목 공동주택내 애견사육에 관하여.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③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31]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위 영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키우면 아니된다는 규정인지, 
가축을 사육하여도 되지만 단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안된다는 것인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5 조 3항에 의하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한 바,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여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담  당  자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50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