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11월 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취합한뒤 정리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에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농림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우리 단체로 보내실 분들은 이메일 animal@animals.or.kr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 첨부화일 참고.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11월 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취합한뒤 정리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에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농림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우리 단체로 보내실 분들은 이메일 animal@animals.or.kr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