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동물단체 후원금, 연말 소득 공제 미적용 안내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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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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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에도 동물자유연대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후원자님들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어 회사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동물단체에 기부한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질문도 잦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물단체 및 대다수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때문에 농림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단체인 저희 단체도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단체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된 복지, 교육, 문화, 환경단체 또는 각종 공익재단의 회비와 후원금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참여연대등 4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률를 개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동물단체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동물단체들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고자 염원하는 손길로 후원하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존경의 마음을 전하오며, 새로운 2005년에도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들의 권리 찾아주기와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