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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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0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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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동물보호_종합대책_및_보도자료.hwp 04동물보호종합대책.hwp

 

제 목 : 동물보호 종합대책 마련,「동물보호법」개정키로

   - 동물 학대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대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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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0. 6일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伴侶動物(Companion animals)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06년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처벌도 미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시 벌칙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분쟁광견병․개회충증 등 동물질병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 판매업자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육자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 일정 연령미만 어린동물의 판매제한, 동물판매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의무화 등 판매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배변봉투 휴대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혐오감 등을 이유로 공원․야산 등에 몰래 매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장묘업을 신설하여 동물 사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감염성폐기물”)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 처리

□ 또한 질병 감염 등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여 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의무강화하고

○ 유기동물이 분양된 후 다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최저연령 등 자격기준을 설정하며

○ 동물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아울러 판매업자 등 관련시설 종사자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매년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 참고로, 광견병이나 홍역 등 주요 개 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 그외의 일반 질병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첨 부 : 동물보호 종합대책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