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물보호 종합대책 마련,「동물보호법」개정키로
- 동물 학대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대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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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10. 6일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伴侶動物(Companion animals)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06년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림부는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처벌도 미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며
○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분쟁과 광견병․개회충증 등 동물질병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육자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 일정 연령미만 어린동물의 판매제한, 동물판매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의무화 등 판매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배변봉투 휴대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혐오감 등을 이유로 공원․야산 등에 몰래 매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장묘업을 신설하여 동물 사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감염성폐기물”)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 처리
□ 또한 질병 감염 등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여 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 유기동물이 분양된 후 다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최저연령 등 자격기준을 설정하며
○ 동물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아울러 판매업자 등 관련시설 종사자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매년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 참고로, 광견병이나 홍역 등 주요 개 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 그외의 일반 질병은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첨 부 : 동물보호 종합대책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