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3일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보위 초안중 우선순위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
가. 동물 학대에 대한 정의및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압수권과 피난권 반드시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실효성있는 벌금및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 실험동물 법에선 무엇보다 동물 단체가 참여하는 \"실험동물
윤리위원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 동물 보호 감독관 제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라. 사육, 운송, 판매, 도살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복지 근거 마련해야 한다.
마. 전염병 발병시 생매장 금지해야 한다.
사. 반려동물 판매, 번식업등에 대한 규제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되어야 한다.
아. 반려동물의 정의 정립 심각한 논의 필요.
자. 동물 도박, 동물 간 싸움등-동물을 이용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차. 유기동물 보호소 각 시도별 , 군구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2. 동물 보호법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가. 동물 단체 회원등에게 동물 보호법의 필요성이나 조항내용이 가지는 의미등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동물 보호법 필요성에 대한 시각적 효과 있어야 한다.- 동영상이나 픽업창 작업 등
다. 농림부가 법률 제정시 각 부처간 이해관계에서 고충을 느끼는 점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
마. 사회적 이슈화 해야 한다.
동보위 사이트 만들기- 각단체별로 공고하여 일할 사람구하기
보도자료 만들기
3. 동보위 참석인원 추가사항
가. 의결권을 가진 참석자는 대표이며 대표이외에 책임있는 운영진중1인이 참석할 수 있다.
나. 그외 관심을 가지신분 대표를 통해 신청하여 방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