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건교부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과 인천시에서 결정한 관리규약입니다.
◎ 현 주택법 시행령 제 57조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략)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건교부 준칙안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대로 관리 규약으로 준용)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교부에서 각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낸 준칙안 중 일부 내용,
제 39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①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중략)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 인천시 관리규약 (2004년 3월 20일 공고)
3. 가축(개・고양이・토끼・쥐・닭・파충류・조류 등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가축사육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소유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및 가축사육내용(종류, 사진, 특이상항 등) 등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축을 사육하는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