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기각] KBS '애완동물의 경고' 언론중재위 청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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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3.1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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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4일에 방영하였던 KBS1 TV 환경스패셜 \'질병의 사각지대, 애완동물의 경고\'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  신청을 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의 문서를 2004년 3월 18일에 우편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 제 5 중재부
결                정

사     건     2004서울중재93              정정 보도 청구 ( 반론 보도 청구)

신 청 인      1.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대  표     조   희   경

                2. 동물사랑실천협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1리 349
                    대  표     박   소   연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KBS 1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   표    정   연   주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 취지  (생략)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판    단
                살피건대, 방송법 제91조,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언론 보도에 그 성명이나 초상이 공표되거나 그 내용에서 자신과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그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재대상 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과 중재대상 보도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을 법소정에 의한 피해 당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 청구 신청을 위해, 김효진 회원이 문서 작성을 하였고 자료 수집은 아름품에서 하였으며, 신청인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및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대신하였습니다. 

위 문서의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팩스로 수신이 가능하며, 이메일(bird@animals.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