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면에서 이루어지는 개고기 축제와 관하여 관련기관에 행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에서도 서천군에 중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 단체에서 알아본 바, 서천군측에서는 판교면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다시 판교면과 통화해본 바, 서천군에서 주장하는것 처럼 홍보만 했을 뿐 식당에서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닌, 행사장소가 정해져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1. 모든 행사는 시행을 함에 있어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여 장소 사용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니 행사 장소를 승인하지 말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들이 각각의 업소에서 시행하는 축제 형태를 유지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거하여 행사 홍보 간판 및 현수막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 (축제 분위기 자체를 억제시킴)
3. 행정기관으로서 음식점에 가할 수있는 다양한 행정지도를 통하여서도 이 행사를 중지시켜 달라.
현재 판교면에서는 서천군청에서도 나와서 사건 진위 파악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천군에 계속 항의하여 주시고 판교면에도 행사중지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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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 http://www.seocheon.go.kr
판교면 041 - 950-4610 ( 담당: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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