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관계자와 전화로 대화한 이후, 오늘 농림부 축산정책과를 방문하여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대담하고 온 내용입니다.
축산정책과 내부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유보의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추후에 이 개정안을 놓고 각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 관계자들을 모아서 좌담회 등의 형식을 마련하여 서로가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한후, 타당성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새로운 개정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축산법의 문제보다는 도시공원법 개정안과 서천군 개고기 축제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