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해양동물구조·치료 관련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의회 개시

전시·야생동물

해양동물구조·치료 관련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의회 개시

  • 동물자유연대
  • /
  • 2014.10.14 17:21
  • /
  • 3874
  • /
  • 270

10월 10일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으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구조치료기관)에서 지켜야 할 해양동물의 구조 및 방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수족관에서 야생해양동물을 포획해 장기간 수족관에 전시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지난 9월 19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실을 방문해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정식으로 ''해양동물구조·치료기관의 구조해양동물 방류지침 마련 요청서''를 전달하고 지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고래연구소가 참석했고,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수족관 중 서울대공원, 부산아쿠아리움,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시민단체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핫핑크돌핀스가 참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의견서를 통해 구조치료기관에서 해양동물을 구조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으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에서 해양 동물이 어망에 잡히거나, 좌초되는 등 즉시 방류 시 생존이 불가능하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수의사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회복을 목적으로만 동물을 구조할 것
○ 구조 즉시 수의사의 소견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을 것
○ 치료 중인 동물을 전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전문 수의사가 구조 동물이 건강상의 이유로 방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단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의 습득, 전환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을 것
 
의견서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1. 해양동물구조·치료·방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협의 2.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정례화 추진 3. 퍼시픽랜드에서 몰수한 남방큰돌고래(태산,복순) 방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약 3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동물구조·치료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업무협의회>

구조 해양동물의 치료기간 문제

첫 번째 안건인 구조해양동물 방류 가이드라인 세부 협의 중 아쿠아리움측은 구조한 동물의 치료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에 구조한 동물은 다음해 여름에 방류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방류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무조건적인 1년 기준은 오히려 부상 동물의 치료기간을 불필요하게 늘릴 수 있고, 야생동물은 인공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방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를 참조해 최장 치료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하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시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구조 즉시 치료 기간을 포함한 수의사의 치료 계획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해, 불필요하게 치료 기간을 늘리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치료 기간에 대해 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11월에 다시 업무협의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양동물 보호 기술 자문단의 구성과 정기적인 회의

해양수산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조해양동물 방류 지침 초안은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를 119 구조대, 구조치료기관, 수의사가 현장에서 주도하고 치료 및 방류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해양수산부가 총괄하는 형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 중 구조 동물의 방류 시기 등 중요한 결정사항은 시민단체와 해양동물관련 연구자, 수의사를 포함한 ''해양동물 보호 기술 자문단(가칭)'' 이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참석한 아쿠아리움과 시민단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자문단은 올해 말 구성되어 1년에 4차례씩 정기적으로 만나 해양동물 구조 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정 기관이 본래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태산이와 복순이 방류 계획 세우기로

마지막으로 제돌이와 함께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제주 퍼시픽랜드에 의해 불법포획되었다가 지난해 법원의 판결로 검찰에 몰수되어 서울대공원으로 인계되었지만 아직까지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태산이와 복순이의 야생 방류를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방류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제돌이를 비롯한 3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야생 방류될 수 있었던 것처럼, 불법포획된 태산이와 복순이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준다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드시 정확한 구조해양동물 방류 지침이 확립되어 더이상 야생동물이 구조를 이유로 야생에서 포획되어 수족관에서 수 년을 보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고향바다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얻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