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동물원법''이 상정됐습니다. ''동물원법''은 오는 12월 18일(수)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1월 중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은 동물원 설립시 동물의 사육환경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부장관 소속의 ''동물원 관리 위원회''를 두는 등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 동물들이 생명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온, 오프라인을 통해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으며, 모아진 서명은 1차로 내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동물원법이 ''상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를 위한 문 앞에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물원법 ''통과''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좁고, 열악한 사육장에 갇혀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동물원 동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이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