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건축법 위반해 큰돌고래 4마리 공사중인 건물에 옮긴 거제씨월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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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해 큰돌고래 4마리 공사중인 건물에 옮긴 거제씨월드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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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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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12월 3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건물로 돌고래 4마리를 옮긴 (주)거제씨월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거제씨월드는 큰돌고래 4마리를 지난 5월 일본 다이지에서 들여왔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육시설 미비를 이유로 6개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연안의 임시사육시설에서 보관해 왔습니다. 11월 30일에 6개월의 임시사육시설 보관 기한이 만료되자, 건축법을 어기고 공사중인 건물로 돌고래를 옮긴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건축물이 미완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이용하는게 아니라 돌고래만 옮겨 놓은 것이니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거제씨월드 건물 전경

공사중인 건물에 옮겨진 돌고래

동물자유연대가 거제시의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돌고래를 옮겨 놓은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용도가 돌고래 체험장이며, 그곳에 돌고래를 옮겨놓고 사육사들이 돌고래를 사육, 훈련하기 위해 드나드는 행위는 건축물의 목적에 따른 명백한 사용이며,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거제씨월드는 건축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사용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청각이 예민한 돌고래를 공사중인 시설에서 사육하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며, 심할 경우 돌고래를 폐사의 위험에까지 노출시키는 행위로 이를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큰돌고래 4마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주)거제씨월드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설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돌고래 4마리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한경청에 (주)거제씨월드에 대한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허가기관인 거제시청 담당 부서의 입장은 변함 없고, 이런 거제시의 유권해석은 경찰조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를 묵과하는 거제시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 항의해 주십시오.
거제시청에 민원 제기하기 : 클릭!
(간단한 실명 인증만으로도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 분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돌고래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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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 돌고래 불법사육 논란
 




댓글


이경숙 2013-12-06 18:46 | 삭제

거제 씨월드..정말 정신 못차리네요
다함께 참여합시다!


길지연 2013-12-11 13:56 | 삭제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