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사육곰] “동물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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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동물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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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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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 반달가슴곰을 비인도적으로 도살하고, 식용으로 사용한 농장주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이 마무리 되어갈 쯤, 피고인은 말했습니다. 농장 운영이 힘들고 동물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반달가슴곰을 불법으로 번식시키고, 타인에게 곰을 대여하고, 곰의 기름을 판매하는 등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 19년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웅담 판매와 ‘곰 코스요리’를 광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곰을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이 처음일 뿐입니다. 

웅담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며 사실상 사육곰 산업이 사양화된 가운데, 국내 사육곰 농가들 중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피고인의 불법 행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증식한 곰들을 몰수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보다 근본적으로 업종 전환 및 폐업 지원 대책 수립 등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뿐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자 남은 곰들이 죽으면 해결될 문제로만 여기며 적극적 개입을 미뤄 온 정부 또한 반달가슴곰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 설계비 예산이 통과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이 마련되면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한 몰수는 물론이고, 농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또 다시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정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여러 차례 재판받은 이력이 있어 공판을 회부한 것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2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댓글


강동호 2021-01-22 22:03 | 삭제

몰랐을 수가 없죠. 애초에 곰을 학대하고 살육하는 사람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니 저런짓을 반복하는 거라 생각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건 인간을 학대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저런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네요.


우병우 2021-01-23 23:24 | 삭제

학대받는 동물소식을 듣고 볼때마다 너무 슬퍼요. 인간의 지능이 조금더 높을 뿐 곰들도 지구의 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