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 '우선 죽이고 보자'는 마구잡이 멧돼지 포획 정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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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선 죽이고 보자'는 마구잡이 멧돼지 포획 정책 규탄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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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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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추기고 방관한 동물학대



지난 16일 동물자유연대에 충격적인 동물학대 동영상이 제보되었습니다. 수렵인으로 보이는 이들이 총에 맞은 듯 주저앉은 멧돼지를 둘러싸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 자라지도 않은 새끼로 보이는, 그리고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멧돼지를 향해 계속해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는 대검으로 목을 찔렀습니다.

총에 맞고 대검으로 찔린 멧돼지는 제대로 몸조차 가누지 못했지만 그들은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 모든 장면을 영상에 담으며 완전 잔인한 사람이구만이라는 말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이들의 행위가 잔혹한 것은 문자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6일 사건을 제보받은 즉시 경찰에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물을 전달하는 행위 모두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길이 이상의 칼을 소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영상속에 등장하는 학대자의 경우 허가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이러한 혐의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17일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으로부터 세 달이 지났지만 정확한 발명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ASF의 주범이 야생 멧돼지인 것처럼 우선 죽이고 보자는 식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환경부는 114일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에게 마리당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살육의 축제가 벌어지며 지난 1015일부터 1210일 현재까지 35,541마리의 야생멧돼지가 죽어갔습니다. 위 영상의 잔인한 야생멧돼지 학대 살해사건은 이러한 맥락하에서 벌어진 일이고, 따라서 국가가 부추기고 방관한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17일 동물자유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마구잡이 멧돼지 포획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에 의한 묻지마 포획 중단합리적 방역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영상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처벌해야 할 국가가 ASF를 핑계로 오히려 부추기며 방관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고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포획, 살해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대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바꿔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