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 강아지공장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즉각 철회하라

정책 · 입법

[성명] 강아지공장 지원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법 즉각 철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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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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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반려동물산업진흥협회 설립, △반려동물산업 창업자, 반려동물사업자의 해외 진출 및 지원 △반려동물 사육·관리시설의 개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산업을 주산업, 보조산업, 연관산업으로 나누고 반려동물생산업, 반려동물수출입업, 반려동물중개업, 반려동물판매업, 반려동물장묘업을 '주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2중, 3중의 지원을 하고, 이들 영업이 난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기존 동물판매업의 일부에 불과했던 경매업을 '반려동물전문중개업'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동물생산·판매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발의안을 「강아지공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 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갖 특혜의 주인공이 될 동물생산·판매업 등 ‘주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6년 이른바 '강아지공장'사건을 계기로 동물생산·판매의 잔혹한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당시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강화되었다. 이후에도 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현재는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대량생산하고 대량판매하는 현 구조에서는 영업에 이용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뜬장 생활과 열악한 환경으로 피부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 하던 40여 마리의 개들이 구조되었으며,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400여 마리의 개들을 이용해 영업하던 '합법'번식장의 냉동고에서 켜켜이 쌓인 개의 사체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배가 갈린 흔적이 있는 어미견도 포함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2023년 3월 경기도 양평군 주택에서는 생산능력이 떨어져 폐기처분을 당한 부모견들을 생산업자로부터 처분 비용을 받고 데려와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여 굶어 죽은 개, 고양이 사체 1,256구가 쏟아져 나왔다.


반복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며 몸이 망가지고 ‘생산’을 해내지 못하는 동물은 어디론가 팔려 가거나 죽음을 맞이하고. 펫숍에서 작고 어린 강아지가 환영받을 때 번식장의 동물은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케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강아지공장'은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들이 펫숍에서의 동물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EU(유럽연합) 의회 역시 ‘개와 고양이의 복지 및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Welfare of dogs and cats and their traceability, AGRI/10/00301)을 승인했다. 해당 법률은 모든 개, 고양이의 등록 의무와 사육자에 대해 적절한 먹이 제공, 수의학적 관리, 근친 교배 등 최소한의 복지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펫숍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료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내 펫숍에서의 동물판매는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동물자유연대는 6월 23일 이개호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발의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관계자의 요구도 경청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우리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입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 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이 당연하다. 오늘날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반려인뿐 아니라 시민 대다수의 보편적 인식이다. 그럼에도 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공감대를 외면한 채, 오직 특정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동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철회를 거부했다. 이러한 행태는 이 의원이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은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반려동물산업 육성법」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부적절한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동물자유연대와 우리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 존중 의식과 동물 복지 향상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고집하는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25년 6월 27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