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정책 · 입법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 후기 (주제4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 동물자유연대
  • /
  • 2021.08.23 11:43
  • /
  • 6087
  • /
  • 1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입법목적에 따라 동물의 보호 복지 관리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시행체계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속 토론회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매우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책임연구위원인 한준호 의원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류하고 동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동반자가 된 지가 꽤 되었다. 반려인 늘면서 반려동물 문화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도, 동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 법적인 보호 체계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라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에서 다뤄지게 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논의를 하며, 동물보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발제 :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정적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은혜 박사는 동물복지 거버넌스와 안정적 정책 수립 시행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정안에 들어갈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정책수립 및 시행기반 구축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장은혜 박사가 제시한 안에는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변경한다는 내용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수립 및 시행기반 구축'에는 첫째,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둘째, 실태조사 관련 정보 이외 여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구축·운영 가능. 셋째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토론1 : 동물복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한계

첫 번째 토론자로 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의 변호사는 동물복지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에 대해 조직의 필요성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만, 명칭이나 조직 유형에 대해 덧붙여 말할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일단 기관명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조직의 성격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기에 진흥원보다는 동물의 복지나 안전을 포괄하면서 동물 중심적으로 기관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진흥원이 농림부 산하에 대해 의문점 가졌는데, 여러 부처와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 보통 한 부처에서 관장하게 되면 폐쇄적인 행정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였습니다.


 

토론2 :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이어진 토론에서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아동복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아동복지의 경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는 전문기구가 있으며, 심의·의결기구로서 확실한 권한이나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데 반해 동물복지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자문기구의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있어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이 지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구조를 갖게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정책의 시행에서도 아동복지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경우 중앙기관으로서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 반해 신설될 동물복지진흥원의 경우 불분명한 설립 목적과 모호한 기관의 성격으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의 성격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론3 :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방안

마지막 토론은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 방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로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가능’, ‘·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신설 및 여러 개선 사항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물보호·복지 정책 지원 기능 강화에 대한 이야기로 동물복지 정책연구, 동물학대 예방 등 여러 필요성에 의해 전담기관 운영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전달하며 정부가 효과적으로 동물보호와 복지를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마치며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번 정권 내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기초들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미흡한 부분은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서만큼은 꼭 이룰 수 있도록 토론회 참석한 모든 분이 힘써 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역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화상회의(Zoom웨비나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열정적인 토론자들의 발언과 시민들의 응원으로 마지막까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발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추진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모든 동물들이 보호되는 그날까지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