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_법무부 민법 개정 간담회

정책 · 입법

[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조_법무부 민법 개정 간담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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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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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금] 다시 쓰는 민법 98


"동물이 물건이라고요?" 우리 법에서 동물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동물은 결코 물건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운동진영에서는 꾸준히 민법 제9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건과 동물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사회적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바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이 531일 동물자유연대를 찾았습니다.

 

정재민 심의관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이하 'TF') 팀장을 맡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하는 민법개정('동물의 비물권화')을 추진중입니다. 민법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활동중인 단체와의 만남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만큼 많은 질문들을 안고 방문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유자인 경우 피학대 동물의 즉각적인 분리가 어렵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학대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와 이로인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하더라도 '물품가액'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반려인의 고민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 심의관은 "민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향후 소유권 제한 등 동물관련 법체계에 있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면 뭐야?'라는 질문이 유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개정이 우리사회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민법개정을 지지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바람처럼 민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삶이 개선되고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사회가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