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

정책 · 입법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관련산업법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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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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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물자유연대는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떼죽음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방치 등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의 사체 총79(278, 11)가 있었고 사체들 더미 가운데 살아 있는 81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사체는 케이지, 바닥, 쓰레기봉투 등에서 발견됐으며, 일부는 늑골, 두개골이 훤히 드러나 있어 현장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영업장에 살아있는 80마리의 강아지가 머물고 있는 공간 역시 오물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파보, 홍역 등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 당일 천안시 위탁동물보호소 동아이를 통해 피난조치를 취한 9마리 중 세 마리가 이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행렬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사건은 일견 비양심적인 업주 개인의 범죄행위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영업 규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산업위주의 반려동물 정책 등이 함께 빚어낸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 판매업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에 근거했음에도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생산으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관리의 책임을 지우지 않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 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설사 영업장에서 학대행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1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물의 건강상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가 고작이다. 또 동물학대 전과자가 동물관련업에 종사하는 것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장 교체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비록 아동과 동물이 다르다 할지라도 생명체에 대한 잔혹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동물보호업무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감독보다는 산업육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반려동물관련사업에 대한 규범이 있으나, 이는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동물보호의 체계 속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생산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무분별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시와 상업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동물생산업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도록 불법 업체가 8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육성법을 추진하는 것은 강아지를 상품 생산하듯 하는 불법 업체의 꼼수와 이에 따른 혼란의 불씨만 더 키울 게 명약관화하다.
 
또 해당 펫숍은 판매된 동물들의 건강상태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었다. 지난해에는 악취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했으나, 1층만을 둘러본 채 관리를 잘 하라는 주의만을 주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된다. 천안시의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도 문제의 펫숍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서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굶주림 또는 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그 누구도 이를 들여다보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이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 곳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반려동물영업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단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태점검은 고사하고 민원과 신고 되는 사건의 처리에도 난색을 표하며, 관리·감독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 어디서건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적발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좁은 케이지 안에서 땅 한번 밟지 못한 채 생명들이 꺼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영업자의 편의와 수익에 초점을 맞춘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을 충원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동물들의 보호와 복지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관련영업의 규정을 강화할 것반려동물 관련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금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생산과 판매 과정에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 관리를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 산업에서의 반려동물은 오로지 생산성의 초점에서만 다뤄지며 동물잔혹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반려동물은 축산생산성 개념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생명문화로 다가온 동물이다.이런 근본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육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1천만 반려동물 인구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처사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제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8220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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