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 피의자 엄중 처벌과 영업 관리 감독 강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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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 79마리 방치 치사] 피의자 엄중 처벌과 영업 관리 감독 강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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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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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펫숍의 개 79마리 떼죽음 사건에 분노하며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펫숍에서 강아지들을 방치해 죽게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213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현장으로 출동해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공무원과 방문하였으나 업주가 업소 점검 요청에 불응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홍역이나 중병에 걸린 강아지를 펫숍의 같은 건물 2층에 그대로 방치해 굶거나 질병으로 죽은 사체가78구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늑골, 두개골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오래 방치된 사체가 많았고 최근 박스채 방치되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새끼 강아지도 수두룩했습니다. 박스에 담겨 파양당할 당시 그대로 그 안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여, 현장에 있던 모두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늑골이 부러진 채 방치된 강아지 사체>
 
죽어있는 사체 더미 위에서 간신히 생명을 붙잡고 있는 어린 강아지 한 마리는 바로 시보호소 관계자를 통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피난조치를 시켰습니다. 계속 살펴본 결과 영업장소인 펫숍 1층도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0마리의 강아지가 머물고 있는 공간은 오물처리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를 겹쳐 놓은 것도 상당수였습니다. 펫숍 안쪽에는 질병에 감염, 혹은 염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격리 되서 방치되어 있었으며 1층에서도 방치된 채 숨을 거둔 개의 사체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생존이 확보된 81마리 중 긴급치료가 판단되는 강아지들 9마리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72마리 강아지들은 천안시 위탁보호소 ''동아이''를 통해 보호조치를 취한 동시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키트검사 진행, 코로나, 파보, 홍역 전부 양성이 대다수)
 
현장 사태가 심각하다는 출동경찰관의 판단 하에 관할 경찰서 지능수사팀의 수사관이 급파되었고,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위반하는 명백한 형사범죄이므로 사체 중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개 중 일부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와 제보자 모두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현장 파악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중에도 강아지를 박스에 넣어 해당 펫숍에 파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개들을 방치해 죽이는 와중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혹한 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펫샵의 주인은 강아지들이 전염병이 돌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2층에 있는 공간에 방치했을 뿐이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체의 부패 상태가 서로 상이한 점을 감안한다면 밥이나 물조차 제공하지 않고 고의로 죽음을 조장한 것을 은폐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나 쉽게 생산·판매업에 뛰어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는 현행 제도와 반려동물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산·판매업, 관리감독은 전무
 
동물의 생산·판매는 많은 생명을 다루는 업임에도 누구나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업주의 경우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정처분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1차위빈인 경우 1개월)에 불과합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3월 말부터는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재발 방지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동물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역시 느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펫숍만 하더라도 그동안 판매한 동물의 건강 상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난 해에는 악취로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했으나, 1층만을 둘러본 채 관리를 잘 하라는 주의만을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민원이 빗발치는 영업장마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았을 때 허술한 동물보호법에서의 생산·판매업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 죽은 양육포기견, 반려동물 문화 그늘을 파고든 파렴치한 영업
 
해당 펫숍은 동물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인이 포기한 양육포기견을 받아 보호비를 챙기고 책임비를 명목으로 되팔아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제보되었습니다. 책임감 없이도 쉽게 반려동물을 살 수 있는 동물판매의 현주소이며, 어쩔 수 없이 양육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펫숍 방치로 죽음을 맞이하여 두 번의 슬픔 겪어야만 했던 버려진 개들을 비롯해 79마리의 강아지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분들에 간절한 마음을 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 경찰과 검찰은 해당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하라!
 





댓글


강지윤 2018-02-22 15:50 | 삭제

이런 기사를 볼때 마다 많이 힘드네요.


이가헌 2018-02-22 17:10 | 삭제

서명하면서도 가슴이 떨리네요.. 사람인것이 제가 부끄럽습니다...이렇게 잔혹할수가 있는지.. 방금 천안 시장님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지 보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할것인지를... 저 나쁜 사람은 큰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민혜 2018-02-22 18:00 | 삭제

방법이란 게 모두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며 좌절감을 느낀다.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들고
무기력함만 있을 뿐이다.
&#8203;
그러나
방법이란 게 한두 가지라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희망과 열정만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