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대응포럼] 2차 회의 - 법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 · 입법

[동물학대대응포럼] 2차 회의 - 법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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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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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동물학대대응포럼_7월.pdf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지난 726, 동물학대대응포럼 2차 회의가 동물자유연대 서울 사무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을 울리던 거센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 회의에도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동물보호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수의사 등 각 분야의 모든 전문위원들께서 함께해주시어 동물학대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한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법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조해인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진행해주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정의와 유형, 특히 피학대동물의 격리, 그리고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같이 동물학대 대응 시 법적 해석에 논란이 있거나 법적 한계가 드러나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동물학대 대응을 위하여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보완, 강화 되어야 하는지 입법/행정/사법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해인 변호사님께서는 발제 내용 중 동물학대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에 대하여 강조하여 언급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동물학대 사건이 실제 고발과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처벌이 결정되더라도 그 처벌 수준이 낮아 재범이 확산되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대 상황 및 유형 별로 벌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고, 미미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누락없이 벌금을 부과할 경우 실제 사건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발제가 마무리 된 후, 전문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물학대 처벌에 관련하여 동물복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동물 관련 법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을 비교해보며 우리가 보완, 적용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대 신고도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학대자의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이슈 전개 활동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그 효력을 다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해석으로 일관성 있지 못하고 다양하게 해석되어 버리는 법령, 심지어 아예 법령 자체가 부재한 경우들로 인하여 전문위원들 모두 관련 법령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함께 입을 모으며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현 동물보호법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지를 법조계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발제를 준비해주신 조해인 변호사님과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어 주신 포럼 전문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동물자유연대는 피학대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자체(서울시) 사례로 살펴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다음 포럼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물학대 대응포럼 7월 발제자료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