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학대사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동물학대대응포럼 OT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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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학대사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동물학대대응포럼 OT 현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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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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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7일), 동물자유연대 본국에서는 동물학대사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동물학대대응포럼의 역사적인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 출범 ▶ https://www.animals.or.kr/report/press/47756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의 학대 사건 또한 그 빈도가 높아지고 학대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학대 대응체계만으로는 피학대 동물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가집니다. 동물학대대응포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 위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날이 흐렸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된 첫 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들께서 모임에 참석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연말까지 운영될 포럼에 대한 크고 작은 질문들까지, 전문가 위원들의 열정 덕분에 연말까지 운영될 동물학대방지포럼이 더욱 기대가 되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시민들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나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대 대상인 동물이 피해를 직접 호소하지 못한다는 특성상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피학대 동물의 거취나 보호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는 했는데요,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법상 피학대동물을 사건 발생 후에도 학대자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피학대 동물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3일 이상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지만,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는 동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종종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비용에 대한 청구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동물학대대응포럼에서는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같은 학대 대응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상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 수사당국, 법조인, 수의사 등이 각자 입장에서의 모니터링 - 사건 신고 및 처리 - 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있어서 각 단계에서 제시하는 증거확보와 판단기준, 대응방법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 · 배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된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월 첫 출범하여 12월까지 운영되는 동물학대대응포럼은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과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박선덕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사무관, 양은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수의사께서 동물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함께 해주십니다. 포럼의 취지에 공감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전문가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물학대대응포럼이 우리 사회 학대 받는 동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