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자 소유권 박탈 및 제한 촉구 서명]'성내동 개 아사 사건' 상습 학대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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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소유권 박탈 및 제한 촉구 서명]'성내동 개 아사 사건' 상습 학대자 추가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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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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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7일 강동구 성내동에서 개를 방치해 굶겨 죽인 학대자를 강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성내동 개 아사 사건 관련 링크 https://goo.gl/R9gv86).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67일 동일한 학대자가 또 다른 개들(3~4구 추정)을 굶겨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2차 아사 학대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상습 동물학대로 추가 고발하였습니다.

이미 개 1마리를 아사시킨 학대자에 대한 수사 중에 동일한 형태의 범죄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차 성내동 아사 사건 고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피의자신문 등 수사진행을 촉구했지만, 경찰은 학대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학대자가 스스로 구청에 나타나 보호조치 된 자신의 나머지 개들을 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학대자를 6개월 동안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그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학대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개 3~4마리는 굶주림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골이 된 개 사체: 3~4구 추정>

학대자의 집은 3층이었으나 1층에서부터 악취가 코를 찔러 마스크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허리 높이로 쌓인 쓰레기더미 때문에 진입조차 어려웠는데, 그 위에는 어린 보더콜리가 홀로 힘없이 웅크려있었습니다. 보더콜리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른데다가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피해 다녀, 그간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구청 동물복지팀 담당공무원은 보더콜리를 즉시 격리하여 보호조치하였고, 이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대응 덕분에 악취와 파리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보더콜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3~4마리의 개 사체가 배설물과 함께 참혹하게 널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동행한 관내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의 검안 결과 오랫동안 음식을 섭취못해 아사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발견된 보더콜리 강아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진 받는 보더콜리 강아지 (생후 4개월 추정)>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4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대자는 최근에만 3차례에 걸쳐 자신 소유의 개들을 방치하고 아사시켜 임대인들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게 한 점, 학대자가 원룸에서 개를 때리는 소리를 들은 주변 임차인들이 경찰에 수차례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한 점,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원룸의 상태, 구청의 보호조치 및 이에 따른 학대자의 소유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개 4~5마리를 데려와 키우는 행태에 비추어볼 때 동물학대의 상습범으로 처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2차 아사 학대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을 상습 동물학대로 추가 고발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학대자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학대자가 나타나 살아남은 보더콜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동물학대자가 또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를 제한하는 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동물자유연대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입법기관에 전달하여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과 소유 제한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식을 주자마자 허겁지겁 먹는 보더콜리 강아지(생후 4개월 추정),
학대자가 살아남은 보더콜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꼭 행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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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지혜 2018-06-12 15:35 | 삭제

이건 담당 수사관도 징계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체 경찰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윤진 2018-06-15 10:29 | 삭제

참여했습니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박탈 및 제한하게 하는 입법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