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기자회견문]신종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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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신종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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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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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펫숍이 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는 영업 행태가 오랜 기간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습니다. 소위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이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과 같이 사람들이 보호시설로 오인할만한 명칭을 붙이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사육포기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은 뒤 되팔거나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거나 펫숍이 보호소로 위장을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펫숍은 점점 더 늘어났고, 급기야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처럼 위장해 지자체 행사까지 참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동물을 평생 보호해주겠다며 마리 당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천 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나, 실제로는 시설에서 동물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한 경우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해왔습니다. 보호∙관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손해를 보는 영업 구조상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가 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동물자유연대는 영리 목적의 동물 인수와 펫숍의 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법과 제도가 부재한 사이 신종펫숍은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인수된 동물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4년 경기 광주에서는 요양시설로 위장한 업체가 비용을 받고 인수한 동물에게 기본적인 물과 사료조차 제대로 주지않고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한 신종펫숍에서 인수한 동물 118마리를 살해 후 암매장하거나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방치, 유기 등 동물학대가 지속되는 동안 업자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신종펫숍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 동물, 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니면서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돈벌이를 위해 동물을 인수하고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펫숍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소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명칭과 홍보 문구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비윤리적인 영업으로 발생하는 동물과 사람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