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연말 경부터 2010년 1월에 이르기 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연쇄학대범이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되어 동물보호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지금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법원으로 넘겨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범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지난 번 진돗개에게 고양이를 살상토록한 김모씨가 300만원 약식 기소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 300만원 확정되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이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대응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공개하고 고발과 수사에 적극 임해주신, sbs TV동물농장 김재원pd님과 송파경찰서에 감사드리고, 이 사건이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주신 서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극악한 범죄에 겨우 벌금 500만원만 구형할 수 있는 이 현실을 넘어 동물학대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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