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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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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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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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을 마주한 시민의 역할, 지난 게시물을 통해 전달 드렸는데요😀 시민 역할의 첫 단계인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경찰 신고 후, 동물학대 사건 처리 프로세스는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까요? 신고 후의 사건 처리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소개합니다!


동물학대 사건을 발견했어요!

동물학대 사건을 발견한 시민, 즉 목격자는 경찰,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에게 사건 신고*를 해주세요.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경찰 및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학대 행위가 중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학대 행위를 막고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다 신속히 구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이 현장에 출동한다면?

목격자는 학대당한 동물의 상태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 즉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조치 요청은 동물학대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동물보호감시원에게 할 수 있으며, 격리조치 발동은 담당 공무원 고유의 권한인데요. 요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학대당한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시킬 수 있고, 학대자가 3일 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보호 및 치료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기간이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청구 비용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고 싶어요!

학대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동물학대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검찰과 법원을 거칩니다.

🔎 '고소'와 '고발', 차이점이 뭔가요?

💁고소는 고소권자(피해 당사자,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고소·고발 내용을 기반으로 학대자를 소환하여 수사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통해 학대자의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징역형에 처하는 정식재판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조사를 맡고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여부와 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판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불기소의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목격한 시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물보호업무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그리고 제보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등 일선 현장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기에 처하거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길,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시리즈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① 동물학대의 유형 및 예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② 동물학대 발생시 시민의 역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③ 동물학대 대응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