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 개를 보고도 승합차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벌금 500만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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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개를 보고도 승합차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벌금 500만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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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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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보고도 승합차로 밟고 지나간 운전자, 벌금형에도 불복 항소

올해 3월, 동물자유연대는 개를 보고도 자신의 승합차를 이용하고 밟고 지나간 운전자를 고발하고, 목숨을 잃은 “장군이”의 일가족을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학대자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벌금부과’선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 행위의 잔인성에 비춰 검찰의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 장군이의 죽음에 공분했던 44,648명의 시민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힘으로 학대자는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학대자는 법정에서 “개들이 차 엔진소리를 듣고 피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대로 운행했으나 개 한 마리가 피해지 못해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 해달라”며 읍소하였습니다. 학대자가 이런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검사는 여전히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고, 동물자유연대는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알려 6,360명의 ‘엄벌촉구’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18일에 열린 최종공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강지웅 판사는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생명 경시 행위임과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점”,“특히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학대자의 행위에 비춰볼 때, ‘벌금 500만원’도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최초 사건 발생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고,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혐의로 고발한 후에도 검사의 약식기소, 정식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만원 구형’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결과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두고 탄원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법정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던 피고인의 발언은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벌금형조차 부당하다고 여긴 학대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이는 반성하는 척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일말의 뉘우침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학대 발생 당시, “유기견 한 마리 죽은 것 같고 왜 난리냐”,“어차피 유기견이니 고발해도 괜찮다”라던 그 생각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 동물자유연대는 “장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대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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