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반려동물복지 국제컨퍼런스]
안락사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Ray Butcher
WSPA 수의학 자문위원
안락사는 방법적인 면과 이유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로든 동물이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편안한 죽음’ 혹은 ‘좋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이 겪는 고통을 없애주고 편히 죽을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안락사는 곧 ‘자비로운 죽임’인 것이다.
안락사는 선택적 도태의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인간사회나 동물의 무리 전체를 위하여 인도적으로 죽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도 한다.
어떤 개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고 해보자. 이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개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하반신 불수가 되어 회복될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안락사를 결정했다면 이 동물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안락사를 결정할 때에는 각 개체의 상태에 기본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동물이 받고 있을 고통의 강도와 삶의 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려사항은 개체 수 조절과 연관이 있다.
각각의 동물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도태는 전체 동물의 수를 고려해 볼 때 혹은 인구수를 감안하여 나머지 동물을 위한 방법이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도태시키기 위한 방법과 이에 요구되는 사항들은 인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물의 고통을 없애고 편히 죽게 해주는 안락사와 같다.
안락사와 연관된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1. 만일 어느 특정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거나 그 동물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다면 그 동물에게 행하는 안락사는 정당화 되는가?
2. 과밀한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이 모든 ‘5대 자유’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에게 안락사를 행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3. 건강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선택적으로 도태시킴으로써 남은 동물들로 안정적인 수를 유지하려는 것은 살아남은 동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갖도록 해주는가? 이것은 공리주의적 윤리의 한 예이다.
만일 이런 논쟁이 무가치하다면 이미 언급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도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동물보호론자들은 개체 수 전체를 통제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안락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다. 여기서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질은 최소한의 즐거움과 최소한의 기품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어느 동물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므로, 즉 삶의 질이 너무나 낮다면 안락사가 그 동물자체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만한가? 그러한 삶은 실제로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간주될 만큼 비참한가?
안락사를 행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생의 의욕을 상실했을 경우, 극도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 신체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기르던 주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동물이 부담이 될 때, 재입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안락사를 행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동물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며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 외에 안락사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수의사가 행해야 하며 동물을 즉시 의식을 잃도록 하여 신속하게 죽음을 맞도록 해야 한다.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일반인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단체가 처한 딜레마는 그들이 직면해 있는 가까운 복지 문제, 즉 이 모든 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동물을 구하고자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적은 시간과 경비를 들이는 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는 규모가 크고 잘 조직된 관련 자선단체들이 두 가지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다. 이를테면 동물구조와 장기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많은 자선단체와 동물보호단체가 자금과 자원 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장기적 전략은 차치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은 복지와 관련하여 진지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된다.
영국이나 미국의 큰 자선단체는 안정적인 재정과 전문적이고 잘 조직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작은 단체들이 몇몇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대개 가능한 한 많은 동물을 구조하는 데 있다. 선택적 도태와 같은 고려사항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자원봉사자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은 개들을 사육하는 데 들며 전문적인 도움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몇몇 지역에서는 수의사들이 자원하여 개입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역시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들 사이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대개 경제적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 재입양(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저해하고 이들 나라의 단체에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가져온다.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자선단체들이 자신의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을 죽이지 않는 ‘죽이지 않기’ 정책을 증진시키는 것은 유행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도덕적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확실히 동물보호단체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직 공간적, 인적, 물질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일 수 있다. (세계의 대부분이 그렇듯) 실제로 한계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정책이 비현실적인지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그것은 복지사회에서 보호받는 동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의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를 결정할 때와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는 동물복지 운동과 관련된 모든 태도와 활동은 중요하다.
30마리의 개를 돌보기에 적절한 시설과 지출될 돈이 드는 동물보호소를 생각해보자. 이 수용능력에서 식이요법과 꾸준한 약물치료(예방접종, 구충 등)가 균형을 맞춰 제공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돈이 들어야 한다. 만일 수익이 반으로 줄었거나 개의 수가 두 배 늘어 60마리로, 혹은 세 배인 90마리로, 또는 더 많이 불어났다고 상상해보자. 많은 경우 재정적 한계는 시설들의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위생 면에서 열악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한다.
층층으로 쌓아올린 케이지들은 관리에 있어선 용이할지 모르나 케이지의 아래부분에 쌓이는 배설물과 설사 탓에 소화기계의 질병이 빠르게 전염되기도 한다. 케이지를 이루고 있는 녹슨 철사는 청소를 완전히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자금이 부족해지면 예방적 약물치료가 최초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식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많은 단체들이 제과점 등에서 나온 영양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서 이에 의존하고 있다.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핵심은 부실한 시설로 그들이 돌보아야만 하는 동물들의 수는 실제로 더 많다는 것이다.
이제 보호소 내의 개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감염성 질병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매개체가 원인이 된다. 그것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침, 입 또는 무는 행동 등을 통하여) 확산된다.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살펴보자. 이것은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고 전파된 바이러스는 입을 통하여 다른 동물들에게 전염된다. 감염성 질병의 발병은 감염된 유기체의 출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쉽게 이루어진다.
1. 과밀화 – 감염되기 쉬운 동물들이 점점 밀집해 있으면 병은 빠르게 확산된다.
2.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 6,000마리의 개를 보호하고 있는 브라질의 어느 보호소에서의 청소는 개들이 있는 곳의 바닥에 물 호스를 뿌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행동은 개들의 몸 위로 배설물을 흩뿌리게 되므로 개들이 배설물을 섭취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장 바이러스는 몸 밖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디며 오랜 기간 살아남기도 한다. 병균들은 콘크리트와 울타리의 갈라진 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로 이루어진 보호소는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병원균의 증식은 유행병의 발병률을 높인다.
3.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수 – 이것은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미리 실시했던 예방접종에 의해서 감소되었다. 그러나 비용문제로 인해 실행불가능하다.
4. 영양결핍과 병발성질병 – 영양부족이나 병발성질병(기생충 등)으로 약해진 동물은 면역체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
5가지 자유는 다양한 경영방법을 가지고 있는 농장동물의 복지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구조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소의 개가 처한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보호소는 오직 30마리의 개를 돌보기에 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5%만이 재입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선택적 도태라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개들의 수는 300마리로 증가했다(10배의 수로 증가). 위와 같은 논쟁 때문에 질병의 위험은 높으며 매일 많은 개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는다.
만일 ‘5가지 자유’를 생각해본다면 보호소에서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동물들은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개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게 지내야 하고 정상적인 자연적 습성을 표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동물보호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1. 재정후원과 시설을 개선하여 300마리의 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나 곧 600마리로 늘어날 것이다. 또는 사진처럼 6,000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2. 모든 개가 최적의 환경에서 보호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고통을 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선택적 도태를 고려해야만 한다.
문제의 핵심은 ‘죽이지 않기’ 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고통을 야기할 뿐이다. 적정 마리 수 3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안락사는 고통 받고 있는 개들을 위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보호소는 새로운 동물을 받아들이면서 적정 마리 수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보호소 직원들이 새로운 동물이 입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를 제공해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왔다.
보호소 입소를 위한 개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인간의 건강에 위험이 될 경우 – (예: 광견병, 사람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개) 이러한 개는 가장 먼저 도태시켜야 한다.
2. 보호소 내 다른 개들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 – 만일 적합한 격리시설을 갖추었고 적절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개들은 치료 받을 수 있을 테지만 격리수용은 대개 어려운 일이며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 범주에 속하는 개들 역시 도태되어야 한다.
3. 치료가 불가능한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 – 그러한 안락사가 동물을 위해 고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재입양되거나 보호소에 남아야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재입양이 가능한 건강한 동물에게 사용해야 할 비용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는데 쓸 수밖에 없도록 한다.
4.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비용이 높을 경우 – 복합골절이나 부상은 치료가능하고 심정적으로도 부상당한 동물에게 더욱 애정을 갖도록 한다. 만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부상을 입은 개 한 마리를 치료하는 일과 보호소의 나머지 동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일 중 어느 쪽이 나은 선택인가?
5.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이러한 일에 대처하고자 노력하지만 치료를 하려면 여전히 돈이 든다.
6. 행동장애 – 만일 보호소의 목표가 성공적인 동물 재입양이라면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물의 이상행동은 감소할 것이다. 외관상 문제를 보이지 않는 건강 – 이 범주조차도 잠복기가 있는 몇 가지 질병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개는 외관상 이상이 없지만 징후는 후에 점차 나타난다. 이것은 광견병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 2주인 동안 개의 타액 속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질병은 오직 실험성의 검사로써 진단할 수 있는데 많은 보호소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상의 문제는 외관상 징후가 아닐 수 있다.
이상은 구조된 동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다. 결정은 보호소의 관리방침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선택적 도태(그러나 제한적으로)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범주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간과해버린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의 대답에 입각하여 보호소 운영방침을 정해야 한다.
1. 현실적인 보호소수용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신체의 크기와 구조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음식과 물, 수의학적 치료, 직원의 업무능력, 위생에 관한 규정과 관련이 있다.
2. 만일 30마리만 수용가능한 보호소에 개가 31마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직원을 위해 그 개는 거부되는가? 개는 죽임을 당해야 하나?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개를 죽이는가? 어쨌든 받아들이고 보는가? 이런 경우 32마리, 33마리, 34마리…60마리로 점차 늘어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선택적 도태를 위한 기준마련 –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할 기준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4. 보호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다.
보호소는 3가지의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1. 주인이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보호한다. - 유기견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올 수 있는 시간으로써 7일동안 보호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의 신원증명은 신속하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주인의 사례금은 수입원의 일부이기도 하다.
2. 재입양 – 많은 보호소의 주된 기능이다. 그리고 온순하고 친화력 높은 개를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줄 가정으로 입양을 보내는 것은 분명 장기적 목표이다. 입양이 실패한 경우는 동물이 다시 유기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보호소의 주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재입양율은 낮아지며 마을 외곽의 많은 개를 수용하기 보다는 한 지역이나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훨씬 적은 수의 개를 보호하는 것이 낫다
3. 중성화와 복귀프로그램 – (역자주: 동물의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의 중성화 시술이 있으며 중성화시술을 받은 동물을 그들이 있던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복귀프로그램임) 보호시설은 늘어나는 동물의 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죽이지 않는’ 정책은 도덕적 이상이다. 현실에서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동의하게 되는 때가 오면 ‘죽음이 없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