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연쇄 유기사건 발생! 강아지 30마리가 쓰레기장에 버려지다
지난 5일, SBS 'TV동물농장'에서는 강아지 연쇄 유기사건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 해 12월부터 무려 2개월 동안 이어졌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총 30여 마리 강아지들이 영문도 모른 채 유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이점은 유기된 강아지 대부분 걸음도 채 떼지 못한 2~3개월령의 어린 품종견이라는 점인데요. 심지어 유기된 강아지 모두 사람의 보살핌과 관리를 받은 듯 정돈되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어, 누군가 키우던 강아지들을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기된 강아지들은 사건 제보자에게 바로 구조되어 다행히 임시보호처에 머무르거나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을 간 상황이지만, 만약 제보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작고 어린 생명들은 추운 골목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유기된 수많은 강아지
사건 현장을 살펴본 동물자유연대 구조 담당 활동가는 '유기된 아이들의 관리가 잘 되어있고, 모두 품종견인 것으로 보아 분양을 목적으로 작고 어린 강아지들을 데려왔다가 판매가 되지 않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유동 연쇄유기사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 정식수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문 감식, CCTV 분석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하던 유기 현장의 한계로 결국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이 갈수록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어두운 이면에는 유기동물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기동물 수는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0만마리, 2018년 12만 마리, 2019년에는 무려 1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 입양이 되는 유기동물도 있으나, 끝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결국 보호기간이 끝나는 동물들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보호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에 몸부림 치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전체 유기동물의 20%를 차지합니다.
작년 한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또는 자연사로 사망한 동물은 전체 동물 중 총 50.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 비율은 전체 40% 정도로, 전체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이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 유기 행위는 비단 생명 감수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유기동물의 증가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총 200억 4천만 원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 사용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유기는 벌금형의 범죄행위!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은 필요할때 쓰다가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버려도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고팔듯 돈만 주면 쉽게 거래되는 동물 분양과 구매 문화가 자리 잡으며 수많은 동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입양되고 무책임하게 유기됩니다.
지난 19일, 전북 군산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인 '군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의 따듯한 보금자리이자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세를 떨쳤던 군산유기동물보호소가 결국 안락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군산유기동물보호소는 매년 수 백 마리 동물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호소가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유기하고 간 동물만 600~700마리로 추정되는 상황에, '키우던 반려동물이 감당되지 않으니 파양하겠다'는 요청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호소 직원 그리고 봉사자들의 헌신과 뜨거운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군산유기동물보호소는, 이제 더이상 700여 마리 동물들의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물 유기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전까지 동물 유기 행위는 과태료형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인 지자체의 경우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나, 벌금 부과 주체는 법원이므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수유동 강아지 연쇄유기사건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이어질 것이며, 동물자유연대도 동물 유기 행위의 강력 처벌과 유기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동물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며, 생명 존엄성을 가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라는 점을 유기범이 똑똑히 인지하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SBS TV동물농장 공식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