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농장에 상식을] 잔인한 방법의 농장동물 운송을 중단하라!

농장동물

[농장에 상식을] 잔인한 방법의 농장동물 운송을 중단하라!

  • 동물자유연대
  • /
  • 2018.06.15 08:58
  • /
  • 2893
  • /
  • 47

동물자유연대는 6월 14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Stop Live Transport" 캠페인에 함께 했다. "Stop Live Transport"는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 금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Stop Live Transport", 6월 14일 전 세계에서 진행

영국의 농장동물 보호단체인 CIWF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이번 캠페인은 운송중에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반대하고 중단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살아 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을 중지하는 것이 목표다. "Stop Live Transport" 캠페인은 세계 수 십 개국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여 및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으며, 한국에서는 동물자유연대가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이 오늘(6월 14일)에 열린 이유는 2015년 루마니아에서 출발한 1만3000마리의 양이 운송중에 끔찍하게 죽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5년 5월 21일 트러스트1호에 실린 1만3000마리의 양은 모두 건강, 안전 검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그러나 운송이 시작된 후 초기 8일 동안 무려 5000마리가 죽었다. 양들의 죽음은 극심한 탈수, 굶주림과 탈진이 원인이었다. 5월 28일, 트러스트1호의 선장은 요르단의 메이디아에 정박하려했으나 항만 당국은 죽은 양과 살아 있는 양 모두 하역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대신 홍해의 공해상에 양의 사체를 버리고 배를 소독한 후 48시간 안에 돌아오기를 명령했다. 그리고 양을 내리기 전에 살아 있는 양들에게 사료와 물을 배급할 것도 명령했다. 

그러나 선장은 경찰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 명령을 거부했다. 배는 항구에 수일간 머무른 후 소말리아의 베르베라로 떠났다. 목적지로 가는 중에 많은 여러 항에 정박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거부당했으며 마침내 소말리아에 도착한 6월 14일, 배는 죽은 양으로 가득했다.


폭로된 살아 있는 동물의 운송 실태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문제가 전 세계의 관심이 된 건 올해 4월, 하나의 영상이 보도되면서 부터다. 호주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오만으로 가는 양 수출 선박 내부를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 양들은 살아있는 채로 운송되는 중이었는데, 그 과정은 ‘참혹’ 그 자체였다.

해당 영상은 승선하고 있던 항해사 인턴이 촬영한 것으로, 그가 승선했던 양 운송선 여러 대의 모습을 담았다고 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업자들은 한 번에 약 7천 마리의 양을 운송하며 무려 10개의 층을 쌓아 양을 밀어 넣었다. 운송은 3주나 걸렸는데, 과밀한 밀도 탓에 양들은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먹이통에 접근하지 못해 먹지 못하고,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양이 배설물에 뒤덮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영상 속에는 많은 수의 양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동중인 배에서 태어난 어린 양도 있었으며, 운송 중에 죽은 양들은 바다에 던져 처리됐다. 

이 뿐만 아니라 폭염도 피하지 못하여, 하루에 천 마리 가까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영상을 촬영한 항해사는 이를 표현해 “하나씩, 살아 있는 동물을 오븐 안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증언했다.

분변에 둘러싸여 죽어가고 있는 양. 애니멀즈 오스트레일리아 제공(출처 한겨레)


양을 수출했던 호주는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가축 수출 국가로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중동에 살아 있는 가축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기도 하다. 그간 살아 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중에 동물 학대가 의도적으로 일어난다는 증언과 의혹이 지난 십수 년 간 있었으나, 카메라를 가지고 배를 탈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실제 그 학대가 촬영되어 증거가 된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해당 동영상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산 채로 운송 되나
 
우선, 왜 이렇게 긴 거리를 산 채로 동물을 운송하는 것일까? 새끼가 아닌 성체인 가축을 도축하지 않고 산 채로 국가 간 운송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수렴된다. 하나는 문화적인 이유로서, 반드시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육류만 소비하는 일부 문화권의 소비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원산지의 변경으로, 살아 있는 동물을 수입하여 해당 국가에서 도살하면, 법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이 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원산지 세탁’ 논란으로 연결된다.이런 이유 등으로 동물의 장거리 운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CIW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무역을 통해 운송되는 돼지는 한해 3700만 마리에 달한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양은 1570만 마리가 운송되며, 소는 1040만 마리가 한 해 살아있는 채로 장거리 운송된다. 이 가운데는 유럽 국가 간 운송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돼지는 2900만 마리가, 양과 소는 각각 330만 마리와 398만 마리가 연간 유럽국가들 내에서 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는 앞서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 할랄 도축과 원산지 변경의 이슈가 크게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 및 축산물 검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입된 주요 동물은 2017년 기준 소 4마리, 돼지 4905마리 정도다. 돼지의 경우 종돈으로 수입되는데, 매년 2천 마리 미만으로 수입되다가 최근 이례적으로 많이 수입된 것으로서,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업체 종돈장에서 작년 재입식용으로 1천 마리에 가까운 종돈을 수입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입량이 많았다고 한다.

개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동물은 병아리로 2017년 700만6708마리가 수입됐다. 병아리도 돼지처럼 최근 이례적인 수입을 한 것인데, 이는 2016-2017년 3000만 마리가 넘는 최악의 AI 살처분 사태 탓으로, 평년에는 100만 마리 내외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다른 동물들에 비하여 병아리의 수입은 개체수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우리나라도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 문제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살아 있는 소의 연간 국제 거래량. CIWF 제공



미흡한 국내 동물운송 기준

병아리 수입이 여타 동물에 비하여 많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살아 있는 가축을 수입하는 양이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고, 게다가 국토가 좁아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살아 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국내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동물보호법이 미비한 탓에 농장에서 도축장이나 기타 장소로 이동하는 소나 돼지 등 동물들이 학대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동물자유연대가 제보 받은 한 사례에서는, 양돈업자와 도축업체가 특정 문제를 놓고 알력다툼을 하는 사이, 수송차에 실린 돼지가 먹이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수송차에 갇혀 30시간 넘게 계류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동물의 운송 과정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학대와 방치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동물학대와는 달리, 운송의 경우 이동중 언제라도 동물학대가 발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 동물의 운송에 관하여서 강력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의 운송과 관련한 준수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준을 정하기 모호한 문구로만 되어 있어 실제적인 적용이 쉽지 않을뿐더러,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규정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잔인한 운송은 모두 중단하라!

동물자유연대는 전 세계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연대하고 있는 전 세계 동물보호단체를 지지하는 바다. 또한, 살아있는 동물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 모두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살아있는 동물의 장거리 운송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대한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동물의 운송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제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 당국은 동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