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

농장동물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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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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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축산법 개정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이 ‘0.042㎡/마리당’에서 ‘0.05㎡/마리당’으로 변경됐습니다. 비록 작은 크기지만 평생을 날개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철장 안에 사는 암탉들에게는 이 만큼의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법령해설집(축산업 허가제 해설서)에 따르면 이 작은 개선도 적용받지 못하는 개체가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시설 상 마리당 넓어진 사육면적을 바로 준수할 수 없고, 준수할 경우 급격한 사육두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축산농가가 반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지별, 마리당이 아닌 전체사육면적 기준으로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체사육면적 기준으로 계산해도 총 사육두수의 감소효과는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 케이지 중 일부 케이지에 닭이 밀집 사육돼도 전체 평균만 기준에 맞으면 적정사육두수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준대로 사육되지 못하는 개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법 상 사육밀도 기준을 '마리당'으로 설정하고 '시설형태(케이지/평사)별'로 구분해 기준을 세운 것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육밀도는 산란계의 복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동물자유연대는 사육되는 모든 개체가 균일하게 적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그리고 축산법 상 사육밀도대로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을 인증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 방식에 대한 의견

- 축산업허가제 해설서에 따라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계산을 마리당 또는 케이지별이 아닌 전체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하는 데 대한 문제

 2013년 2월, 축산법 개정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이 ‘0.042㎡/마리당’에서 ‘0.05㎡/마리당’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사육농가는 변경된 사육면적을 준수해야하고, 축산법 상 사육밀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인증)도 변경된 기준대로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을 기존 평가 방법인 케이지별, 마리당이 아닌 전체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소요면적은 ‘마리당’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시설형태’에 따라 소요면적이 다르다. 따라서 케이지 사육의 경우, 케이지 안에 사육되는 닭 마리당 0.05㎡의 면적을 준수해야하며, 평사 사육의 경우 여러 마리가 한 공간 안에서 사육되므로 사료통의 접근과 활동성 등을 고려해 케이지 사육보다 더 넓은(약 2배 이상)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대로 케이지 사육 시설의 적정사육두수 계산을 케이지별 혹은 마리당이 아닌 전체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케이지에 많은 수가 밀집 사육되어도 전체 평균 사육밀도만 기준에 맞으면 적정사육두수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대로 사육되지 못하는 개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시설형태별(케이지/평사)’로 소요면적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평가방법을 바꿨다.

산란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리당 소요면적을 점차 증가시키거나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정도로 사육밀도는 닭의 복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앞으로 소요면적이 개선될 때마다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에 따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전체사육두수 감소 효과만을 보고 동물복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록 현재 기준이 닭의 복지를 충족할 정도의 면적이 아니더라도 모든 개체가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밀도나 시설 기준 개정 시에는 축산 농가가 변경된 기준을 미리 준비하도록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의 단계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계산을 전체 사육시설 면적이 아닌 케이지별 혹은 마리당으로 변경하고, 각 개체가 균일하게 적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하길 요청한다.

2013년 11월 1일
동물자유연대


대형화•밀집화된 현대 축산 시스템의 발전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낮은, 최악의 수준을 피하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많은 농장동물의 처우가 사람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장동물의 복지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감시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과 제도의 시행에서 농장동물의 복지가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수가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농장동물의 처우가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