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산란계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그러나...

농장동물

산란계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그러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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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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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제정 전문[2].pdf



2012년 2월 5일에 발효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이 3월 20일에 고시로 발표되었습니다.(첨부파일 확인)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9640.html

인증기준은 이전에 발표한 인증기준안 원안에 비해 조금 개선된 점도 있지만, 동물자유연대의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산란계의 동물복지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사육밀도가 원안에 비해 후퇴하였고 다단 구조물의 단수가 조정되지 않은 점, 부리자르기 금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 및 젖소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기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1. 산란계 부리자르기

 원안에서는 ‘닭의 복지를 위하여 부리다듬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라는 내용이었으나 발표된 인증기준안에서는 ‘농장내에서의 부리다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응급한 경우 수의사의 판단하에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단 농장 내에서의 부리다듬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는 형식적인 개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란계 농장은 병아리 부화장에서 부리자르기가 된 병아리를 사 와서 사육하기 때문에 농장 안에서 부리자르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평아리의 부리자르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동물복지인증농장에서는 부리자르기가 행해지지 않은 병아리만 구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병아리 부화장의 부리자르기를 제한하거나 적외선 사용 등 인도적인 방법으로 계도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http://www.upc-online.org)

영국 DEFRA(환경식품농무부)에서는 2016년부터 산란계의 부리다듬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RSPCA(동물보호협회)는 ‘2011년 산란계 복지기준’에서, 가능하면 2016년 전에 산란계의 부리자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RSPCA의 2011년 산란계 복지기준에 따르면, 태어난 지 24시간 지난 병아리에게는 부리다듬기를 금지하며, 오로지 적외선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불에 달군 뜨거운 날을 사용해 부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을 사용한 방법이 정확성이 더 높아 후유증이 적고, 관행적인 방법보다 통증이 적어 더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방법이나 사육 환경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과 같은 상처의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오직 수의사의 권고 하에 태어난 지 24시간 이상의 가금류에게 부리다듬기가 시행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리 다듬기가 착수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및 부리다듬기에 앞서서 시도한 다른 방법들에 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리다듬기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 제조사의 안내와 일치하는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 훈련되고 능숙한 수행자가 행해야 한다.

-> 절대 1/3 이상을 넘지 않는 오직 최소한의 부리만이 제거되어야 한다.

-> 부리자르기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최초의 점검은 수행자 당 최소 100마리의 가금류를 관찰한 것에 기초한다.

-> 부리다듬기 과정에서, 가금류의 복지나 부리의 상태에 대한 점검이 1시간 단위로 진행되어야 한다.

-> 뜨거운 날의 장비를 사용할 때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혈해야 한다.

-> 부리다듬기를 시행한 모든 수행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 부리다듬기 과정의 책임이 있는 자로 임명된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부리다듬기 후 최소한 한달 내에, 농장 관리자는 가금류와 부리 상태에 대한 복지를 특별히 조사하는 기록을 제출해야만 한다.

-> 인공적인 도구(예를 들어 부리 또는 콧구멍 가리개, 콘택트 렌즈)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병아리의 부리자르기를 점차적으로 없애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2. 다단(多段) 구조물

다단 구조물은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는 암탉들의 습성을 존중해 만들어진 층 구조물로서 한국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안에서는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SPCA의 2011년 산란계 복지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육규모에 따라 다단의 층수를 2단에서 최대 3단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가 3000마리를 넘을 때 다단의 최대 수가 2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육규모가 3000마리보다 적을 때, 다단의 수가 3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육공간의 면적을 넓히지 않고 다단구조물의 단수만 4단, 5단으로 높였을 경우,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닭을 수용하게 되고, 다단 아래에 쌓이는 배설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다단 구조물의 단수를 3단 이하로 규정할 것 혹은 무리의 규모에 따라 단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사육밀도

사육밀도는 농장동물의 복지기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기존의 공장식 축산업에서는 좁은 공간에 많은 암탉을 수용해서 계란을 많이 얻으려 하는데, 이는 암탉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질병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병전파율을 높이며,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물자유연대가 산란계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에도 좁은 철제 케이지에 사육하지 않고 바닥에 풀어서 키우지만 사육밀도가 너무 높아 암탉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암탉들은 바닥에 앉거나 서고 깃털을 펼치거나 한바퀴 도는 등의 자연적인 행위를 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충북 D 산란계 평사 사육농장)

(전북 K 산란계 평사 사육농장)

하지만 이번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기준안에서는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다단구조물을 제외한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18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인 ‘15마리 이하’보다 훨씬 사육밀도를 높이는 기준이며, 300평 기준으로 환산할 때 총 330마리의 암탉이 더 들어차게 되는 꼴입니다.

RSPCA의 '2011년 산란계 복지기준‘에서 사육밀도를 ’사용면적 1제곱미터당 9마리 이하, 바닥면적 1제곱미터 당 15마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에 맞춰 사육밀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증기준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국에서 최초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부리자르기, 사육밀도 등 아직 미약한 인증기준안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동물복지는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2013년, 2014년 축종별 동물복지기준안이 도입되는 흐름에 맞춰 인증기준안 개선 캠페인에도 더욱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살땐 왼쪽 '동물복지' 인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또는 '평사'사육 '방사' 사육 유정란이라는 말을 꼭 확인해주세요. 적어도 공장식양계장의 배터리케이지에서 감금사육된 암탉이 낳은 달걀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한국에서의 배터리케이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