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길고양이] 부산시의회,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우리 이웃인 길고양이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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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부산시의회,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정! 우리 이웃인 길고양이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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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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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동물보호조례안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데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는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도시생태계 구성원인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업체가 부산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의 이주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허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조례가 아닌 도시환경 정비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 강신영 주문관은 '기존 동물관련 조례 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길고양이 이주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개발 진행 단계에서부터 길고양이의 이주보호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사람이 떠난 지역은 황량하기 그지 없지만, 우리 이웃인 길고양이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재개발 일정을 알 수 있다면 좋을텐데, 건물이 부서지고 위험한 잔해가 나뒹구는 현장은 길고양이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길고양이 한마리라도 더 구조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 시키기 위해 지역 캣맘, 캣대디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부산시 조례는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 또한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길 기대하며, 동물자유연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