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부산 구포시장 개학대자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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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포시장 개학대자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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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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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부산 구포시장 개학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구포시장 내 한 개고기 업소 직원이 살기 위해 탈출한 개의 네 다리를 쇠 파이프 올무로 묶은 채 대낯에 대로변을 따라 질질 끌고 가 많은 이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다시 업소 앞으로 개를 끌고 데려온 뒤 쇠파이프 올무로 눌려 강한 압력을 주었기 때문에 개는 입과 코에서 피가 난 채로 뒷다리와 몸통의 털이 빠지는 등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직원과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직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업주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죄로 불구속공판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쇠파이프 올무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업주를 ‘동물보호법위반 방조죄’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물학대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 및 판결이 내려졌던 기존의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방조죄 적용은 이례적인 일인만큼, 동물자유연대는 잔인한 동물학대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산 구포시장 내 불법 개도살장의 모습>

부디 법원이 불법적인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과 동물복지 훼손을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이 사육부터 도살까지 허가나 관리 등 아무런 제제 없이 그동안 무분별하게 영업해 온 개식용 산업 업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