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 방치해 굶겨 죽인 학대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사랑방

개 방치해 굶겨 죽인 학대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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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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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6일 강동구청 동물보호 담당자로부터 주민이 개를 굶겨 죽였다는 제보를 받고, 7일 증거자료와 함께 관할경찰서에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에 따르면 5일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건물소유주와 세입자의 법정 문제로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집을 열어보니, 강아지 1마리는 죽어 있었고, 4마리는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즉시 현장에 있던 강아지들을 관내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죽은 강아지의 사망원인과 살아있는 4마리의 검진을 의뢰하였고, 진단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닥스훈트 1마리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2,3일 전 사망 추정), 진돗개 1마리는 목줄 조임에 의한 피부괴사, 푸들 2마리와 보스턴테리어 1마리는 심한 개옴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닥스훈트>


<목 조임으로 피부가 괴사된 진돗개는 현재 관내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중>

개를 방치하여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하지만 개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자는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지자체 동물보호과로 연락을 취해, 본인 소유의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물보호법을 숙지하고 있던 담당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조된 강아지들은 학대자로부터 격리조치라는 행정 처분을 하여, 현재 강아지들은 관내동물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이 신고해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무시되는 등 담당 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번 사건은 지자체 담당자의 동물보호법에 맞는 적법한 처리가 있었기에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적법한 처리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방치와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목숨을 잃은 강아지(닥스훈트)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은 추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전하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합니다...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