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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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국회 법사위 통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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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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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일 오후 5시 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안이 통과됐습니다. 동시에 상정된 다른 사안으로 인해 발목 잡히지 않는 한 국회 본회는 그대로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법안은 20173월 경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제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법 개정 발의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안은 다른 부처의 여러 사안이 포함되었으나 동물보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직무수행자]422.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근무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
6[직무범위]392. 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법안이 국회 본희의 통과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보호경찰과를 신설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사례 등 동물학대관련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과 범위등과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킨후 단계별로 추진하고, 식약처 위해사범단속단 처럼 중앙조직을 먼저 전문화시켜서 시도 시군 교육후 이들 감시원에게 부여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동물보호과의 의지입니다.
 
본 법안이 실행되면 동물보호 업무 권한이 강화되어 업무 수행시 동물학대 대응에 대한 실효성있는 추진이 기대됩니다.
입법의 본 취지가 잘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 의견 제출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