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사육기준 완화가 철회되었습니다.

사랑방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사육기준 완화가 철회되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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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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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 [붙임] 제출의견 검토결과(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동물자유연대 등.hwp


 
지난 2016년 10월 27일,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사육기준 완화 추진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고, 11월 21일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기준 완화가 철회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기준 완화 정책 내용보기>> http://bit.ly/2fpQVQ2

 T(상업/거래용), P(개인용품), B(인공증식용도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완화 정책은 야생동물의 심각한 복지 저해와 함께 밀수 증가, 생태계 교란, 유기동물 증가, 이동 동물원 및 체험 동물원 활성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의견 제출과 꾸준한 설득과정을 통해 환경부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국가가 불법 개체를 몰수해 임시로 계류하는 L(압류물/집행용용도 야생동물만을 사육기준 완화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불법 거래와 무분별한 개인사육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린 환경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법률들을 꾸준히 감시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댓글


윤정혜 2016-11-24 13:56 | 삭제

환경부도 동자련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