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쾌거!] 대법원, 로트와일러 엔진톱 살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인정

사랑방

[쾌거!] 대법원, 로트와일러 엔진톱 살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인정

  • 동물자유연대
  • /
  • 2016.01.28 17:46
  • /
  • 7294
  • /
  • 226


엔진톱으로 로트와일러 허리를 가격해 두토막 내어 죽인 안성의 김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금일 128일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엔진톱으로 두 토막 내어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죄를 물어 동물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이 파기됐으니 2심에서 구형한 벌금 30만원도 파기되며 형량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트와일러가 부당한 죽음을 당한 것이 단지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방위로 본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를 죽인 것이니 동물학대는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급심의 논리를 대법원이 모두 뒤집은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대법원 판시를 보면 당시 로트와일러가 사람에게 위협적이었다는 정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가해자의 진돗개만 언급됩니다. 이를 봐서도 당시 개를 죽일만큼의 긴급성은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한 로트와일러가 단지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추측과 왜곡에 의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루어 낸 승리이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박보영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3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이유가 동물자유연대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탄원서 작성 등 이 사건을 도와주신 정이수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동물자유연대의 사건 대응 요약-

[2016. 8. 18] 파기환송심(수원지법) 재물손괴 유죄,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선고 (벌금 70만원)

[2016. 1. 28]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원심 파기환송

[2014. 2. 26] 동물자유연대, 대법원에 피고인 김씨를 동물보호법 적용해야 한다는 탄원 의견서 제출


[2013. 10. 29] 탄원서 모으기 : 안성 기계톱 사건 무죄 판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세요!

 [2013. 5. 27]  평택지검, 안성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동물보호법 적용 기소 결정

[2013. 5. 22] 동물자유연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출석해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동물 학대임을 설명

[2013. 4. 9] 검찰에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  

[2013. 4. 4] 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및 대응








댓글


조희경 2016-01-28 19:02 | 삭제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로트와일러라는 이유로 죽어 마땅한 정당방위라는 네티즌 여론때문에요..
또한 당시 인터넷에 회자되는 부분중 사건이 왜곡돼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로트와일러 같은 종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100% 맞는 말씀이나, 사람의 부주의와 동물이 잔인하게 죽임 당할 이유는 별개입니다.

어이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원심 파기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은, 가해자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재물손괴죄를 선고 유예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자신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해서 검찰도 상고 기일 마지막날 맞 상고 제출한 겁니다.
선고유예로 가만 있었으면 그냥 지나갈 뻔 했는데, 그 분 성정도 대단하네요.. 개를 저렇게 죽일만 한 것인지..


홍은미 2016-01-29 07:37 | 삭제

뉴스보고 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부주의와 동물이 잔인하게 죽임당할 이유는 별개입니다에 절대 동의합니다
성정은 무슨성정 단어가 아깝습니다 ...못된 성질머리 4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동물과 함께 어울리는 좋은동물복지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승혜 2016-01-29 22:15 | 삭제

이사건이 2013년에 일어난 사건이었군요..그때만해도 내새끼 밖에 모르던 때라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세상에..
그동안 사건대응 일지를 읽어 보며 얼마나 애쓰셨는지,너무 화가나서 머리뚜껑 열리는줄 알았네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재물손괴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아닌 동물 보호법위반의 판례가 생기게 된것이니
얼마나 가슴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견주님과 동자련 그리고 그일로 같이 피끓이고 아파해주셨던 분들과
식구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반려인들에게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고 험하지만 조희경 대표님 더 많이 힘내세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숙 2016-02-01 14:04 | 삭제

동물자유연대의 끊임없는 노력과 변호사님의 수고로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네요
정말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판결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길 빕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