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화살맞은 고양이, 범인에게 구약식 벌금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랑방

화살맞은 고양이, 범인에게 구약식 벌금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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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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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sbs동물동장에 방영되었던 화살맞은 고양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범인은 잡혀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가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살을 쏘았다 함은 고양이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의도적인 것인데, 이런 잔혹한 행위를 약식 명령으로 2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은 죄질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범인 역시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그 때를 대비해 계속 지켜보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실형으로 선고되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벌금과 함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자에게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이경숙 2015-12-18 11:19 | 삭제

ㅠㅠ
우울한 소식입니다
우리 나라 법조인들의 인식 개선 시급한 것같습니다


고지영 2015-12-18 12:49 | 삭제

이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


방미정 2015-12-28 17:20 | 삭제

겨우 약식으로 200만원이라니 정말 어이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