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농장 게잡이원숭이 '삼순이' 환경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랑방

동물농장 게잡이원숭이 '삼순이' 환경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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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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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에도 삼순이 관련 문의와 구조 요청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부터 해드립니다.
 
우선, 동물농장 측은 방송 나가기 전부터 삼순이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저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있었고, 동물농장이나 저희나 모두 삼순이에게 최선의 안식처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삼순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삼순이 문제는 동물농장도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 알려진 바와 같이 CITES종인 원숭이를 자진 신고만 하면 키울 수 있다는 정부의 답변은, 환경부 환경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입니다.
 
분명 환경부 고시 제2014-75호는 국제적멸종위기협약(CITES)에 따른 종 중에 포유류와 조류를 개인이 사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앵무새만 개인 사육 가능)
이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7월 16일 자진신고를 유도하던 환경부 공고 제2015-551호 세번 째 페이지에도 명시된 바 있습니다.
 
CITES 포유류 조류를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1항 별표1 4호나목)

1) 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이어서 4항인데, 이것이 예외 사항으로 앵무새만 가능한 것입니다.
4)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따라서 게잡이원숭이를 개인이 사육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그리 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의존해) 환경부, 환경청은 동물을 몰수 해 적절한 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동물농장이 삼순이를 부경동물원 같은 곳에 데려다 준 것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순이 문제는 삼순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동물자유연대가 설득해 동물원으로 옮긴 악어 등, 당분간  야생동물 불법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동물을 유기할 가능성이 큰 현실을 환경부가 외면하고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부산에서 슬로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진신고기간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이 계속 유기하는 사태가 매우 염려돼(또는 자진신고해도 환경부가 몰수해야 하므로) 환경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데 환경부와 실무를 집행하는 환경청이 책임 회피를 직무 유기 수준으로 하는 것에 분노의 화살을 돌려야 하는 것이 제2, 제3...의 삼순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CITES 종(포유류,조류)은 개인이 키울 수도 없거니와, 키우고자 한다면 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삼순이를 동물자유연대에서 데려오려해도 거쳐야 할 행정 규정과 시설 등록 등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은 법이 동물을 더 모진 삶으로 내몰은다는 의견도 있으시지만, 이는 정부가 책임 있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도기에 있어서 동물들이 유기되는 사태가 있는 것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법은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잔혹하게 밀수/수입되고 키워지다 버려지는 사태를 예방하는 법이기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입니다.
 
추위에 떨던 쇠꼴마을 원숭이가(내용 보기 클릭)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과 어항 속 악어가(클릭) 몸을 자유로이 움직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 근거도 이 법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법은 많은 전시 야생동물들의 삶이 개선될 근거입니다.
 
문제는 환경부가 법 시행에 대비해 동물보호시설을 준비하는 것에 현재조차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지 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현 사태를 방치하는 환경부에 CITES 동물 보호시설 만들으라고 항의해 주세요!!!!
(생물다양성과 044-201-7248)
동물자유연대는 삼순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이혜란 2015-11-11 10:14 | 삭제

삼순이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최지혜 2015-11-14 20:49 | 삭제

무분별하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벌이로 동물들을 반입해 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동물농장을 보면 알수 없는 희귀동물들도 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있고,,
그로인한 유기와 학대가 일어나고,,,총체적 난국인것 같아요..
이번일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