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청계천 일대 야생동물판매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사랑방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청계천 일대 야생동물판매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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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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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0일, 동물자유연대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와 함께 청계천 일대 야생동물판매 업체들을 방문해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종) 불법보유 및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들이 불법보유종에 대해 환경부 유예기간인 2015년 10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계도했습니다. 
 
 <청계천 일대 야생동물 판매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들>

 청계천에는 7개의 야생동물 판매점이 있는데 앵무새, 나일모니터, 볼파이톤, 육지거북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 수백마리가 보유신고나 사육시설 등록 없이 진열되어 있었고,  눈테모란앵무 같이 법에 의해 아예 개인이 키울수 없는(CITES 1급) 동물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상인들에게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보유 동물을 환경청에 신고할 것과 개인에게 판매시 법에 따라 양도·양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을 설명했으나 상인들은 ''자신들은 그런 법을 모른다'',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신고를 못한다'', ''무엇이 멸종위기종인지 모른다'' 등의 핑계를 대며 대부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행위가 정당화 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11월 부터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도 없이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 됩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대대적인 국제적멸종위기종 불법판매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막여우, 악어, 심지어 원숭이까지 거리에 내놓고 불법거래를 일삼던 청계천 야생동물판매 거리는 이제 7개 업체만 남아 조류와 거북이 등을 팔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택배거래를 이용한 멸종위기동물 판매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개인간의 직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상당수는 밀수, 미신고 개체이거나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가 생략된 불법거래입니다. 
 
 멸종위기동물의 불법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원서식지의 밀렵과 밀거래를 부추겨 해당 동물의 멸종을 더 가속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은 각 야생동물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멸종위기종들이 사육 중 폐사하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환경부와 함께 국내에서 성행하는 멸종위기동물의 불법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멸종위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


이경숙 2015-10-24 10:20 | 삭제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곧 이런 소중한 생명들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동물자유연대 고생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