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안성학대사건 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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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학대사건 경과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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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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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6월 2일 해당 사건의 현장과 개의 상태를 확인 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추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인 안성경찰서는 현재 강아지의
상태가 목숨이 위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의자가 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
피의자가 폭행의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충분히 고의적인 의도로 학대를 행한 점 등,
 
모든 정황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행위가 충분히 성립되어 추가 피의자 조사 후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기소 처리 하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숨을 잃거나 눈에 보일 정도의 심각한 상해가 있어야 그나마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검찰조사에서 얼마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의 정확한 조사와 피의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시민여러분들의 탄원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방울이 입니다. 아직 1살밖에 안 된, 사람 좋아하고
순한 어린 강아지 입니다.  다행히 큰 상처 없이 현재 주인의 지인이 보호중입니다.
 
전국에 단지 동물이란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을 다른 방울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동물자유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소현 2015-06-03 09:31 | 삭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솜방망이 처벌이나 벌금형으로 풀려나 방울이에게 또 해코지하는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명확한 처벌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조희경 2015-06-03 09:59 | 삭제

상해라는 것이 단지 현재 시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폭력이 가해졌을 때에 회복이 빠르게 이어지는 경미한 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약식 구형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 2015-06-03 12:00 | 삭제

저 미친X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은숙 2015-06-03 12:45 | 삭제

학대자나 담당 경찰관이나 동물 학대 행위가 대부분의 시민에게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해 우리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하소연은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혜숙 2015-06-03 20:38 | 삭제

서명했습니다. 동영상은 차마 보지 못했어요. 사진보니 아이가 겉으론 멀쩡해보이는데
어디가 아픈지 말을못하니 속병을 앓을수도 있는거죠..ㅠㅠ
이세상에 제일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 동물학대범 같아요. 말못하는 약한생명들을 왜이리 괴롭히는지..
그에 대한 동물보호법도 강화되야할텐데.. 학대범 꼭 강력처벌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