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 보여주기용 동물 독성실험 방영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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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 보여주기용 동물 독성실험 방영 고발조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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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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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6일 7시 30분에 방영된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 89회차 소비자 리포트에서 나무 도마에 쓰인 접착제의 독성을 실험하기 위해 물이 담긴 어항에 금붕어 세 마리와 도마의 일부를 넣고 시간에 따른 경과를 지켜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경과 후, 접착제가 사용된 도마 조각이 들어있는 어항의 물고기 대다수가 폐사하는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해 동물실험을 한 시행기관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4년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어류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보호종에 포함되어 해당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8조에 의한 동물학대 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46조 또한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1천 만원 이하 최대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2월 6일 오전 8시 경 이 방송의 예고편으로 금붕어를 이용한 나무 도마의 독성 실험 장면이 방영된 후, 제작진에게 해당 실험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공문과 의견서를 통해 알렸으나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아무런 편집 없이 해당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2월 9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본부 동물보호과에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실험은 명백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에 의하면, 방송국처럼 기관 내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험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험의 적합성, 대체 가능성, 실험 방향과 정도, 실험동물의 숫자와 종 등을 심의,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행해진 실험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댓글


서은영 2015-02-12 15:25 | 삭제

방송 관계자들도 개념없는 분들은 하차하셔야 할것같군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