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원법] 부산 주렁주렁 동물원의 새끼곰 탈출 사고 경과

사랑방

[동물원법] 부산 주렁주렁 동물원의 새끼곰 탈출 사고 경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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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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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NC백화점내 주렁주렁 동물원에서 새끼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조 전 새끼 반달가슴곰 모습(사진출처: 부산해운대경찰서)

동물자유연대가 즉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바, NC백화점내 주렁주렁 동물원 측이 용인시에 위치한 반달가슴곰 농장으로부터 새끼 반달가슴곰을 대여해 전시해 왔으며, 오늘 대여기간 만료로 반납하기 위해 담당자가 우리에서 꺼내 대기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지하철 연결통로까지 스스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끼 반달곰은 시민의 제보로 해운대소방서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간단한 응급처치 후 동물원 측이 인계받아 용인 지역에 위치한 반달가슴곰 농장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담당 직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동물원의 관리과 운영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전무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제대로된 시설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인력조차 갖추지 않은 동물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탈출이나 안전사고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물원법의 필요성과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9월 발의된 '동물원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중입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시각이 일러 지하철 연결통로가 닫혀있었고, 반달가슴곰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린 개체였기 때문에 큰 사고나 인명피해는 피해갈 수 있었으나, 동물원법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를 부르는 사고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곰, 큰고양잇과, 해양포유류 등 일부 종에 한해 최소한의 사육면적과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동물원뿐 아니라 이동동물원, 백화점의 체험장같은 시설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동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발표한 동물복지공약 중 하나로 '동물쇼·동물체험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계류중인 동물원법의 논의가 이루어져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만 사람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늘과 같은 사고가 사라질 것입니다.

동물원법 통과 촉구 서명하기: http://bit.ly/1kgSXLv

 




댓글


최지혜 2014-05-29 09:23 | 삭제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백화점에서 반달가슴곰을 전시라니..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런건 법에 걸리지 않는지....곰이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사람들의 구경꺼리로 농장과 백화점..또다시 농장으로 가야하는
저 어린곰이 너무나도 불쌍하기만 하네요...ㅠㅠ